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장려금 정책을 포괄하는 용어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제도가 포함된다. 이 제도들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고용유지, 청년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조건, 혜택이 다르다. 특히 청년층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촉진장려금 조건 및 혜택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창출장려금 카테고리에 속한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으로, 일반적인 실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계층이 포함된다. 이들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주요 수혜자가 되며, 피보험자 자격으로 고용한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혜택은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으로 책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며, 매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 가능한 인원은 근로자 수의 30%로 제한되며,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된다. 이로 인해 중소규모 기업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과 절차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이다. 특히 유급 또는 무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실직 예방 효과를 도모한다.
이 제도의 주요 지원 조건은 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이다. 기준 달의 매출이 직전 6개월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2분기 평균 매출 대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 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경제 악화 상황에 속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수준은 일반 업종의 경우 유급 휴업 및 휴직 수당의 2/3,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일일 한도는 일반 업종은 66,000원, 특별업종은 70,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80일로 제한되며, 월별로 신청과 지급 절차를 반복하는 구조를 가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업종으로, 정부가 별도로 지정한다. 여행업, 항공업, 숙박업 등 코로나19 이후 대표적으로 포함된 업종들이다. 이들 업종에 속한 사업주들은 일반 업종보다 더 높은 지원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요건과 신청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표 제도 중 하나로, 특히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여 장기 근속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채용 청년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애로청년의 정의는 다소 넓다.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취업지원제도 수료자, 이직 청년, 북한이탈청년,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첫 1년간 월 최대 60만 원씩 총 720만 원, 이후 2년차까지 근속 시 48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근무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필수 요건이며, 매출액 기준 등도 일부 포함된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5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채용 계획 수립 시 유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가능하며, 이때부터 매월 장려금이 지급된다. 2년 근속을 달성하면 추가 지원금이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다.
결론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다양한 고용 환경과 대상에 맞춘 세분화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해고 없이 인력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업주는 고용장려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혼동하지 말고, 본인의 사업 유형과 고용 계획, 업종 상황에 맞는 세부 제도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제도를 선별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