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인상률은 물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구조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실제로 이 기한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이어지며, 공익위원들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급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약 209만원이다. 이는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돌파한 수치로, 그 자체로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2026년에는 시간당 12,000원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수 부진과 경영난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만을 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낮은 인상률(각각 2.5%, 1.7%)이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은 기업 운영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인상이나 동결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이 필요하다.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매년 반복되는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다. 이는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며, 사용자의 주요 요구 중 하나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소매업종 등이 대표적 대상 업종으로 꼽힌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매출과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천차만별이므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업종 구분 적용은 실질적 차별이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도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이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구분 적용이 허용되면 해당 업종의 임금수준이 법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저임금 고착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협상카드로 보되, 최저임금의 기본 철학인 생계보장이라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저임금 영향과 현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득 증가는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생계비에 민감한 계층은 매년 인상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불러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미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생 고용 중단, 근무시간 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주의 60.4%가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근로자의 다수는 3~6% 수준의 인상을 바라고 있다. 인건비와 생계비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숫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상 여부뿐 아니라, 업종 간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2025년 4월부터 본격화되었으며, 노동계는 인상,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역시 해묵은 쟁점 중 하나로 여전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균형을 조율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며, 물가와 고용, 소득 분배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두 달여간 이어질 치열한 협상의 과정을 지켜보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1년간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