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장애인 부양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선이 연 3,8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금액 확대 : 소득 기준 상향과 함께 지원 금액도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장애인 부양 요건 완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 확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은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반기 신청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 만큼, 해당 가구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