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송금 현금 거래 이렇게 바뀐다. 2025년 8월부터 실시간 감지 및 세무조사 증여세


 ✅ 가족간 송금&현금거래 이렇게 바뀐다

하루에 현금 1,000만원 이상 출금, 입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

👉국세청과 실시간 정보 공유

가족 간 거래도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현금도, 송금도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국세청이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확대 중
  • 빅데이터+AI로 금융거래를 분석해 탈루 혐의 포착
  • 이상징후 자동 감지 시스템 구축
  • 법인뿐 아니라 개인까지 분석 확대 예정

🚨 특히 조심하세요

  • 부모 자식 간 100만원 이상 반복 송금
  • 가족끼리 돈 보내고 다시 받는 왕복 송금
  •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출금·입금
  • 소득 없는 사람이 카드 과하게 쓰는 경우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부부 간 : 6억원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 5,000만원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원
  • 기타 친척 : 1,000만원
  • 혼인 전후 2년 내 : 1억원 추가 공제

➡️ 한도 넘으면 증여세 신고 필수

➡️ 신고 안 하면 최대 40% 가산세


👌 문제 안 생기려면?

1️⃣ 10년 증여세 한도 기억하기(6억, 5천, 2천)

  • 부부 간 : 10년간 6억
  • 부모 → 성인 자녀 : 10년간 5천만원
  • 자녀 → 부모 : 10년간 5천만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천만원
  • 기타 친족 : 10년간 1천만원

➡️ 이 한도를 넘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

➡️ 신고 안 하면 가산세까지 나옴 (최대 40%)

2️⃣ 송금할 때 메모 남기기

  • 이체 메모에 용도를 정확하게 적기 예시: ‘생활비’, ‘학비’, ‘전세금’, ‘의료비’, ‘부조금’ 등
  • 아무 메모 없이 송금하면 → 증여로 의심될 가능성 높음

3️⃣ 증빙자료 보관

  • 생활비·학비 등은 비과세지만 영수증·거래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도 있음
  • 챙겨야 할 자료 ✔ 영수증 ✔ 거래 내역 ✔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차량 구입 시)

4️⃣ 차용증 작성 (빌려준 돈일 때)

  •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도 “빌려준 돈이다” 주장하려면 차용증 필요
  • 반드시 해야 할 것

    연 4.6% 이상 이자 명시

    원금·이자 상환 내역 보관

  • 차용증 없으면 그냥 증여로 볼 가능성 있음

5️⃣ 반복적·정기적 송금 조심하기

  • 소액이라도 매달 똑같은 금액을 보내면 AI가 ‘탈세 패턴’으로 감지할 가능성 있음
  • 필요할 때만 보내고, 건별로 용도·증빙 남기기

❗ 이런 사람은 특히 주의하세요

  • 중고차나 부동산 구매 예정인 사람
  • 부모 자식 간 큰 금액 송금한 사람
  • 자영업자나 가족 계좌 자주 쓰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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